지연이자 등 포함 860억원 배상해야
정부, 메이슨 측과 배상액 규모 조정 중
정부, 메이슨 측과 배상액 규모 조정 중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청구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메이슨에 438억여 원(3200만달러)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패소했다.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할 총 금액은 860억여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며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메이슨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메이슨은 2018년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 신청을 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은 제일모직 주식의 약 3분의 1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정됐고,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2%를 가지고 있다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메이슨은 2635억여 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 |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며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메이슨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메이슨은 2018년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 신청을 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은 제일모직 주식의 약 3분의 1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정됐고,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2%를 가지고 있다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메이슨은 2635억여 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PCA는 작년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438억여 원과 연 5% 지연 이자, 법률 비용, 중재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작년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이 건에서 문제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중재판정부는 이를 정부 조치로 판단했고, 싱가포르 법원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문 전 장관의 비위 행위가 메이슨의 투자와 관련이 있다고도 봤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한‧미 FTA상 투자자가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한다’며 ‘메이슨은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선 운용역일 뿐 실제 자산은 케이먼 펀드(케이먼제도 국적)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에게 청구인 적격이 없는데도 배상 판결을 내린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메이슨 측의 소유권, 통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메이슨이 ISDS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 패소로 판결하며 중재판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며 메이슨 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86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배상액은 438억여 원이지만,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에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승인된 2015년 7월 17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 5% 수준의 지연이자가 누적되면서 배상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배상액에 포함되는 법률 비용 등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정부와 메이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배상액 규모와 지급 방법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