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윤 전 대통령 입정 모습 등 공판 개시 전까지는 언론사 비디오 녹화와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단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 1차 공판처럼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정 비공개 출석을 허용할 지 여부는 오늘(18일) 공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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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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