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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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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4월 춘몽’]

민주, 국힘 당론반대 속에 표결… 재판관 후임 임명때까지 직무수행

내란-명태균특검법, 상법개정안… 재표결서 부결돼 자동 폐기처리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즉각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재의결서 쌍특검 폐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구(舊)야권은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구야권 의석이 192석임에도 찬성표가 197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도 비슷한 수의 이탈표가 나왔다”며 “기존 이탈했던 표가 탄핵 이후에도 그대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 재표결에서도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 또는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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