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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없어도 재건축"…안전 진단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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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다수의 오래된 아파트에선 지하주차장이 없는 탓에 주차난이 벌어집니다. 주민 불편이 큰 데도 당장 안전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재건축 평가 항목엔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론 이런 주민 편의 요소들도 재건축 안전진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은지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다보니 낮인데도 지상 주차장에 차가 빼곡 합니다.

이중주차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문까지 붙었습니다. 앞을 막은 차량을 밀어내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저녁에는 더 심해. 이렇게 공간만 있으면 밀기라도 하면 괜찮아. 밀 수 없을 정도로 세워놔요"

인근의 다른 노후 아파트는 주차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문젭니다.


15층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한 동에 엘리베이터가 두 대인데, 성인 남성 세 명이 들어가면 사실상 공간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여부를 결정할 때 지하주차장과 승강기 등 주민 편의와 관련된 7개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 편의 비율도 30%에서 40%로 늘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주민이 좀 불편하다고 느끼면 가급적이면 재건축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제도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목 잡던 재개발도 빨라집니다.

재개발을 위해선 30년 이상 된 노후 또는 불량 건물이 60%를 차지해야 하는데, 그동안 노후도 평가때 제외했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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