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주문한 렌즈를 오프라인 안경점에서 찾아가는 '픽업 서비스'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어겼는지를 두고 해당 서비스 업체와 안경사협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젊은 여성을 모델로 내세운 각양각색의 콘택트렌즈가 눈길을 끕니다.
렌즈를 주문받은 뒤 소비자들이 안경점에서 받아가게 하는 이른바 '픽업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의료기사법상 불법이지만, 업체들은 "렌즈가 안경점을 통해 전달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안경사협회는 "안경점은 택배 보관소가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준철 / 안경사협회 수석부회장
"그냥 포장을 전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는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변칙적인 행태라고 봅니다."
안경원에서는 이렇게 시력검사 등을 한 뒤 렌즈를 추천받지만 픽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같은 절차가 생략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온라인을 통한 렌즈 구매 후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20대 소비자
"계속 앞이 흐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물감도 느껴져서."
30대 소비자
"결막염이나 이런 거 진단을 받았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주천기 / 안과 전문의
"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용하게 되면 각막염이나 결막염 심지어는 각막 궤양까지 일으킬 수 있는…."
논란이 커지자 온라인 업체와 판매 제휴를 끊는 안경점이 잇따르고 있고, 보건당국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6000억원 규모의 콘택트렌즈 시장이 온라인 확대에 따른 새로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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