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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윤 거부권’ 딛고 부활하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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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태안 북서쪽 인근 바다서 규모 3.7 지진
민주당 ‘대선 공약’에 담길지 주목되는 민생·경제 분야
캠코서 채권 평가·대금 환수
당, 주거안정 방안으로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특별법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 기관이었으나, 이번엔 부실 자산 매입 전문기관인 캠코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전세사기 특성상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3~5년씩 법적 분쟁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만 2만7372명(3월 기준)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 재원으로 왜곡된 전세시장을 떠받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보험 반환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전세보증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세사기의 근본적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전세보증채권을 ‘정당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행정력도 많이 드는 방식이라 결국 임차인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만료를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의 연장안이 지난 16일 구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현행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기한은 2027년까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기한 연장 외에도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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