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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정상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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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거부했던 방송법 개정안, 재표결 끝 최종가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통과를 듣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통과를 듣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17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된 것과 관련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한국방송공사(KBS)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수십년간 유지돼 온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정권 친화적인 인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민은 혼란을 겪었고, KBS는 수백억 원의 재정 손실을 보았다"며 "'땡윤 뉴스'라는 오명은 공영방송의 신뢰를 실추시킨 정권의 책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했다.

아울러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에 앞장섰던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끝까지 억지 논리로 법안 통과를 방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1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날 재표결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나왔다.

민주당·혁신당 등 옛 야권 192석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내 이탈이 20표 이상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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