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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와 성폭행하려던 군인…"심신미약 주장하면 돼" 엄마한테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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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나와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20대 군인이 범행 직후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다./사진=뉴스1


휴가를 나와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20대 군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는 범행 직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경찰관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B씨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도주와 자해 우려가 있어 병원에 동행했다"며 "봉합 수술이 끝난 뒤 A씨가 부친을 병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모친과 대화를 나눴다. '외삼촌과 외할아버지 돈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 없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모친이 심신미약 판정받은 게 있었냐고 묻자 A씨는 '군대에서 그린캠프(부대 내 관심병사 관리를 위해 군단 단위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다녀왔다'고 했다"며 "병실 내부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직접 들었고, 이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했다"고 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당시 A씨는 정신적 혼란 상태였다"며 경찰이 사적인 대화를 듣고 개인적 판단을 담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B씨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 1년6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범죄 영화를 다수 접한 영향으로 심신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신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A씨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 여성 C씨(20대)에 대한 피해자 진술 절차도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C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던 A씨는 일면식도 없는 C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아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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