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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가결…KBS "새로운 출발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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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KBS가 TV수신료 통합징수 규정안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법 개정안'이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KBS는 " ‘수신료 통합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재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뜻을 전했다.

이어 "KBS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공영방송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KBS 입장 전문.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재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KBS는 지난 수신료 제도 변화 과정에서 겪은 재정 위기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재 내부 혁신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공영방송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특히 저출생, 지방 소멸 등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공론의 장 역할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저널리즘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콘텐츠 제작 전반에 적극 도입하여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수신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경영 효율화와 조직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수신료 통합징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KBS 시청자위원회를 비롯해 연기자, 작가, 제작자 등 방송계 종사자, 그리고 미디어 관련 학계의 지지와 연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과정을 통해 회사와 대한민국 방송산업의 미래를 위한 노사간의 깊은 공감과 책임 의식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사관계는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KBS는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KBS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