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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권한 없는데도' 일깨운 헌재…헌법소원 '위헌'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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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어제(16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한 대행이 권한이 없는데도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발생할 문제에 집중한 걸 보면 헌법소원도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입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한 대행이 권한이 없는데도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벌어질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 아닌 사람에게 재판받을 수 있어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습니다.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의문이 제기돼 헌법재판소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재심을 하지 않아도, 또 한다 해도 문제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면 헌법 재판의 규범력이 약화되고 재심이 허용돼도 다수의 재심이 이뤄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에게 권한이 없을 경우에 방점을 찍고 가처분을 인용한 만큼 헌법소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또 헌법소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뒤집으면 대선까지만 역할을 하는 한 대행의 권한만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단 점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내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7인 체제에서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김현주]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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