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외에 대통령 몫 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일주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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