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폐기···반도체특별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
원문보기
서울맑음 / 12.3 °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재의의 건 등 8개 법안 무기명 투표 개표가 끝난 뒤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5.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재의의 건 등 8개 법안 무기명 투표 개표가 끝난 뒤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5.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 결과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폐기됐다. 반면 KBS(한국방송) 등 수신료 통합징수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또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국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99인 중 찬성 196표·반대 98표·기권 1표·무효 4표로 부결·폐기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담겼다. 지난달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을 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 조건을 넘겨야 의결된다.

상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로부터 거부권이 행사돼 이날 재표결 안건으로 올랐던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99인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이나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해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재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부결·폐기됐다.


이밖에△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 폐기됐다.

반면 KBS 등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9인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밖에 이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하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자의 단체 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주당 등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회동해 이들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뜻을 모았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지만, 각 단계에서 기한을 넘기면 심사가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재석 의원 290인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