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무안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리플도 5% 이상 급등, 2.45달러까지 치솟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경찰과 군인들이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경찰과 군인들이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무안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의료·돌봄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후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가 담겼다.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에게는 심리 상담,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한다.

15세 미만 희생자도 지자체가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금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15세 미만이면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피해자 지원책에는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록금 등 교육비 보조금도 담겼다. 근로자라면 1년 이내 최대 6개월간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 등이 있다면 신청 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도 우선 제공한다.

정부는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가족단체에 대해서는 재단이 설립되기 전이더라도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차 가해 방지책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분들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