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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청와대·국토부가 주택통계 조작 지시…압박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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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 작성·활용실태' 감사결과 공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102차례 영향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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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청와대)·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각종 주택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통계 수치와 통계서술정보를 수정·왜곡한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등 관계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와 인사자료 통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의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통계수치를 조정하게 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부동산원이 주·월 1회 전국 주택시장의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을 조사해 평균적인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조사다. 그런데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경 통계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부동산원에 작성 중인 통계인 주중치 등을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부동산원이 조사 기간이 짧아 통계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 통계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정부 발표 효과, 객관적 근거 없이 통계 반영 요구"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도 행사했다.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처음 시작됐고, 하반기 시장이 급등하면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8월 정부 발표 효과(여의도·용산 개발계획 철회) 등을 객관적 근거도 없이 통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나타나자, 6월 청와대·국토부는 대통령과 장관 취임 2주년을 위해 부동산원에 변동률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7~8월에는 예산 삭감,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으로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위정보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는데도 이를 전달받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변동률 왜곡 사실을 묵인했다.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 2020년 8∼10월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되는 등 왜곡이 심화했다.

특히 7·10 대책 발표 직후 속보치가 전주(0.11%)보다 높은 0.12%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전화해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라며 질책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책효과를 변동률에 반영해 변동률을 한 자릿수(0.09% 이하)로 맞추도록 부동산원에 요구했다.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도 조작

통계 조작은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이뤄졌다. 통계청은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덜 악화된 것처럼 소득 5분위 배율 수치를 낮췄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고용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급증의 주된 원인을 조사방식의 문제로 설명하라는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가집계 결과,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에 '병행조사 효과' 때문이라고 발표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14명)와 인사자료 통보(17명)를 요구하는 한편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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