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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전기료에 합쳐 징수된다...'거부권' 방송법, 재표결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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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5.04.1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KBS와 EBS의 운영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됐다.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국회에서 재표결 결과 통과됐다.

17일 여야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한 결과 방송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KBS는 전날 여의도 KBS 본관에서 'TV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통과를 위한 전사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KBS는 여야가 재표결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장범 KBS 사장은 "수신료 분리 고지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는 방송 제작 생태계 풀뿌리를 지탱한 재원이었다"며 "통합징수를 통해 안정화돼야만 KBS가 한국 방송 제작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했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장관은 당시 "정부가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되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욱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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