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이들 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조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동(trigger@yna.co.kr)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