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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피해자·유가족 정신적 치료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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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와 유가족 등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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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박종권 본부장, 이혁 본부장, 박한신 대표가 17일 국회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연 제1차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에 참석했다. 뉴스1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와 희생자·부상자 유가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피해자와 희생자·부상자 가족에 대해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 상법상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도 시민안전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자와 사고 수습 참여자에 대한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는다면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생과 대학생은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특별법에는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로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휴직 신청 기한과 휴직 기간은 각각 최대 3년, 최대 1년이다.

이밖에 △피해자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2차 가해 방지대책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한 장기 추적 연구 등도 시행한다.

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 뒤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이행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