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박완주 의원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59) 전 의원이 "도주할 의사도 도주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에서 "2심을 준비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라 남은 시간 변호인과 충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의원이 증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보석 이유가 없다며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 변호인은 "증인을 만나서 회유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강제추행 혐의,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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