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한병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와인을 비롯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단란주점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지만 동일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한병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와인을 비롯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단란주점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지만 동일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이후 공수처가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김 전 청장은 “광화문 주변에서 저녁을 먹고 직원과 있었다”며 “저녁에 강남으로 간 사실이 없고, 보도에 언급된 이들도 알지 못한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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