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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고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수현이 재판 진행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김수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수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액 납부했다"라며 소송 비용 미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린 것은 "피고소인의 주소 보정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법원의 보정 명령을 근거로 김수현이 소송비용을 내지 못한 것 아니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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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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