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늘(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문씨에 대한 1심 공판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습니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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