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명년 |
검찰이 단란주점에서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후 같은해 12월 대검찰청으로 이첩됐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단란주점에서 한 사업가에게 향응과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접대받았다는 주점의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했지만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이 취소된 점 등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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