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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쪽에 화물차 주차 말라’던 그 주민 이상한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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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같은 일 발생하도록 하겠다” 붙여
관리사무소 사과문 게재 요구에 억지 사과?
헤럴드경제

광주 북구 한 아파트 화물차 앞 유리에 붙은 쪽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파트 입구는 아파트의 얼굴이라며 화물차는 주차하지 말라고 요구해 온라인에서 빈축을 산 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번엔 이해하기 어려운 사과문을 올려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주 북구 아파트 화물차 쪽지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휴대폰으로 찍은 듯한 사진이 올라 왔다.

이를 보면 컴퓨터로 작성한 글을 A4용지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과문은 두 문장으로 짧다. 사과문 작성자인 주민은 “탑차 및 트럭에 메모지를 붙여 차량 소유자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헤럴드경제

화물차 앞유리에 ‘황당 쪽지’를 붙인 아파트 입주민이 게재한 사과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제대로 된 사과문이라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로 써야 맞다. 이 주민이 실수로 잘못 쓴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아파트 입구 쪽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화물차에게 주의를 주겠다는 의도인 지 언뜻 봐선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이 주민은 아파트 입구 쪽에 주차된 화물차들의 앞 유리에 차량을 아파트 뒤쪽 동에 주차시킬 것을 요구하는 쪽지를 붙여 놓은 것이 온라인에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 8일 붙인 쪽지에서 주민은 “존경하옵는 탑차, 화물차 차주님께”라고 존칭을 쓰며 “아파트 입구 쪽은 우리 아파트의 얼굴이다. 또한 사는 집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차를 주차할 경우 OO동 뒤편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차량 소유자, 회사 또는 공장, 물류창고에 주차해 놓고 오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다”라고 도 넘은 요구를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황당 쪽지가 논란이 되자 ‘긴급 공지사항’을 아파트 곳곳에 부착해 공식적인 사과문 게재를 요구해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근거없는 불법 메모지를 붙이는 사례가 발생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편지 주인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차량손괴죄 및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편지를 보고도 참고 넘겼던 탑차주 측은 주차 논란을 뒤늦게 알고 상황을 설명했다.


탑차주 측은 “차는 아파트에 정식적으로 주차 등록을 한 차량으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새벽에 출근하는 신랑은 본인이 좁게 내리더라도 옆 차가 타고 내리기 쉽게 항상 배려 주차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곳에 이사와서 수년째 거주 중인데 이웃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왕래하며 먹을 것을 나눠 먹는 등 모두 좋은 분들이고 정감 있는 아파트”라며 “그래서 편지에 더 속상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