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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천500만원

연합뉴스TV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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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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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 또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과 제주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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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