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서울신문
원문보기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속보
우크라이나, 푸틴 대통령 관저 드론 공격 피해는 없어-타스 통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한다”며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았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김우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