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
청주지역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최대 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충북 청주시는 가정집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률에 따라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에 성공한 참가자들에게 지역화폐로 실질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 시도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참가자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 보상으로 종량제 봉투 등을 지급해오고 있다. 청주시도 지난해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에 대한 보상으로 종량제 봉투를 줬다.
청주시는 올해 1분기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1000원, 10~20% 미만 2000원, 20~30% 미만 3000원, 30% 이상 감량한 세대에는 최대 4000원을 보상한다.
이 제도는 전자태그(RFID)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647세대가 참여해 361세대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성공했다.
청주시는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 신청자가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야 신청하는 방식에서 청주페이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김한용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제를 신청하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 참가율이 낮았다”며 “참가 신청부터 지역화폐 지급까지 청주페이 앱을 통해 할 수 있어 참여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번 1분기 운영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분기별로 감량 실적을 평가해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청주시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8만6900t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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