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 사진 |
검찰이 단란주점에서 사업가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어인성)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전 청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술집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확보했으나 동일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고발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단란주점에서 한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같은 해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2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고발인이 접대일로 주장한 당일 저녁에 핼러윈 안전 관리를 위해 서울 이태원 쪽에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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