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민주, 본회의서 반도체법 등 3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키로

연합뉴스 설승은
원문보기

민주, 본회의서 반도체법 등 3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키로

서울맑음 / -3.9 °
내란·명태균 특검법, 상법 등 재의결…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처리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7 utzza@yna.co.kr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심사에 물꼬를 트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 소관이 국회 정무위와 산업위로,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법안을 처리하려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의 전폭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에서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법은 예금 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가산 금리에서 제외해 고객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라며 "당과 은행연합회가 사실상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해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동등한 협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좌절됐고 22대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에도 나선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한덕수·최상목 내란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민생 개혁 법안을 재의결한다"며 "특히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돼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은 미룰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부적절한 판단과 행동으로 법의 불비가 확인됐기 때문에 추후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s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