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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가운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 당사자인 김정환 변호사는 “헌재가 이번 결정문을 굉장히 공들여 써주셨다”며 “헌법 교과서에 실릴 판례”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처분 신청을) 8일에 내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길어져 9일 새벽 4시에 냈다”며 “일주일 만에 인용되는 걸 보면서 헌재에 헌법적 해석을 묻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이틀 연속 평의를 했다고 하더라”며 “가처분 결정문치고 굉장히 긴 결정문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임명이 됐을 경우 어떤 정치적 혼란,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된 혼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읽는 이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을 해서 향후 헌법 교과서에 가처분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이 판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김 변호사는 새벽까지 답변서를 준비해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쪽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의사 표시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14일 밤에 냈다고 밝히며 “저는 화요일(15일) 오후에 그 답변서를 송달받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부랴부랴 (16일) 새벽까지 그 답변서를 또다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적절성 자체에 대해선 일부러 가처분 신청서에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사안이다 보니 ‘어떤 사람이 임명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게 문제다’에 포커스를 맞추면 서로 정치적 논란이 된다”며 “그래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임명 과정에 대해서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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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시찰에 앞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변호사는 ‘9 대 0’ 결정이 오히려 의외였다며 “두 분의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예상했다”며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헌재에서 “굉장히 국민적 설득을 위한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또 “두 분(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7명이 심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에) 신속성에 대한 재판관들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기 전 ‘9인 체제’로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후 본안 사건에 대해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두 달 안으로는 나오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을 철회할 수가 있다”며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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