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스포츠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민희진, 오늘(17일) 하이브 제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

스포츠투데이
원문보기

민희진, 오늘(17일) 하이브 제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

속보
민주 "쿠팡 사태 4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 30~31일 개최"
사진=DB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이 오늘(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17일 오후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반기보고서에서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해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다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일부 주주는 민 전 대표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민 전 대표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냈다.

또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