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이제 이완규 헌법재판관은 안 봐도 되나? [4월17일 뉴스뷰리핑]

한겨레
원문보기

이제 이완규 헌법재판관은 안 봐도 되나? [4월17일 뉴스뷰리핑]

서울구름많음 / 0.0 °

오늘(4.17) 아침신문 1면에는 △헌재의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6곳) △한-미 관세협상 돌입(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



② Now and Then : 파이팅 해야지(부석순, 2023)







① 차이의 발견





#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



- 헌법재판소가 어제(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법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며 지명 절차를 정지시켰습니다.



-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를 새로이 하게 될 것입니다.



- ‘한덕수 차출론’도 이제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헌법재판소의 ‘알박기’ 제동



- 김정환 변호사가 낸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어제 인용했습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8일만입니다.



-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18일 퇴임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자, ‘12·3 내란’ 다음날인 4일 삼청동 안가에서 이른바 ‘4인 회동’(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을 가진 바 있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 효력은 일시정지됩니다.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는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고, 기간 내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청문회를 열지 않더라도 ‘임명’할 태세였습니다.



- 한 대행은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본 뒤, 곧바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고, 대선 전인 5월 중순에 임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청안 제출’부터 중단됨에 따라 ‘헌재 재판관 임명 30일’ 시계도 멈췄습니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시까지인데, 현재로선 이 위헌결정은 6월 대선 이후에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 헌법재판소가 보수·중도·진보로 성향이 나뉘어 있다고 하나, 그만큼 임기 40여일 남은 권한대행이 곧 새 대통령이 뽑히는데, 대통령 몫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는 시도가 그만큼 비상식적이었음을 반증합니다.



- 가처분 신청을 낸 김정환 변호사는 ‘포고령 1호 헌법소원’ 청구인이기도 합니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다음날인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재판관 지명은 위헌 무효”라며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2. 헌재의 가처분 인용 이유



- 가처분 인용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논리적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지명이냐 아니냐’, 두번째는 ‘권한대행이 임명권한이 있느냐’, 이후 ‘가처분 인용이 왜 필요하냐’ 등입니다.





1) 한 대행, “지명 아닌 발표였다”



- 한 대행은 지난 14일 헌재에 낸 의견서에 자신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각하를 노린 것입니다.



- 지난 8일 한 대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 내용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 이에 이완규 처장도 이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명을 해주셨으니까 후속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 이에 헌재는 이렇게 답합니다. “피신청인(한 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2) 헌재,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한 없다’



- 헌재 결정문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임명권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임명권한이 없고, 그래서 현재 제출된 헌법소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법적 효력을 중단시키겠다는 논리가 가능해 집니다.





3) ‘가처분 인용 필요하다’



- 한 대행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가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돼 ‘헌재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 이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즉 나중에 헌법소원에서 이완규 함상훈의 ‘지명·임명’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이들 재판관이 참여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재심을 해야한다는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7인 재판관만으로 사건 심리·결정이 가능하고, 임명되지 않은 2인 재판관 의견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은 9인 재판관 체제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합니다.





3. 향후 전망



- 헌법소원 본안 판단 이전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며, 새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임명 절차를 재개할 수도 있겠지만, 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들의 지명을 철회할 것이기에 사실상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들을 국민들이 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본안 사건을 각하할 것입니다.



-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지명한 게 아니고, (법적 효력이 없는) 내부절차를 발표한 것’이라고 했으니, 아예 ‘지명 철회’ 절차도 밟을 필요도 없이, 그냥 새로 ‘지명’만 하면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건가요.



-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만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명을 철회할 것이냐’를 물어볼 순 있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헌법소원)에 따르겠다’





4. ‘한 대행 차출론’은?



- 총리실은 헌재 결정 선고 뒤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으로 인해 거세게 일었던 ‘한덕수 재탄핵’ 주장도 민주당 안에서 그리 강하게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차피 한 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을 쌓게 해줄 우려가 있는데다, 헌법재판관 ‘임명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덕수 차출론’도 힘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대행은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마은혁 재판관’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두 재판관 지명 때 같이 임명했는데, 한 대행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한 꼴이 됐습니다. 12월에 임명할 것을 온갖 논란과 국정혼란을 자초하고서 넉 달 걸려 임명했습니다.



- 한 대행은 ‘마은혁 불임명’, 그리고 ‘이완규 지명’ 등 헌법재판관을 놓고 나라의 큰 혼란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득을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마은혁 불임명’은 국민의힘이 먼저 요청한 것이지만, ‘이완규 지명’은 국민의힘에서도 별반 얘기가 없었는데 한 대행이 불쑥 꺼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마은혁 임명’만 한 대행이 대선 전에 당겨 해준 꼴이 됐습니다.



- 한 대행은 지난 15일 광주 기아차 공장에 이어 어제는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조선소 초계함에 탑승했습니다. 또 울산 전통시장을 찾아 결식아동을 돕는 식당 주인도 격려했습니다. 전날 광주에서도 ‘1천원 식사’ 제공 식당주인에게 손편지와 식자재를 주며 격려했습니다. 총리실은 ‘일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대선 후보의 행보와 거의 흡사합니다. 영호남 지역안배, 자동차와 조선 등 미국과의 관세협상 대상, 그리고 해당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 지역의 ‘선한 시민’을 찾아 그 자리에 오게 하려면 총리실에서 누군가가 이를 기획하고 주도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5. 사설



경향 =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재 철퇴, 한덕수 사과하고 물러나라



한겨레 = 한덕수 '월권 지명' 효력정지, 당장 철회하고 사죄해야



한국 = 한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 철회하고 관리자 역할 해야



동아 = "극심한 혼란 발생"… 헌재가 제지한 韓의 재판관 지명 '월권'



중앙 = 제동 걸린 헌법재판관 지명, 한 대행이 철회해 결자해지를



- 조선 중앙을 제외한 다른 신문사들은 모두 ‘헌재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을 1면 톱으로 배치했습니다. 조선을 제외한 다른 신문사들은 모두 이 주제로 사설을 쓰면서 한 대행이 스스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대행이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습니다.



- 조선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관세 협상 최종 결정은 새 정부가 하는 게 순리’라는 사설을 썼는데, 주목됩니다. 한겨레의 전날 사설 제목 ‘빨라진 관세 협상,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가 내려야’와 같습니다. 권한대행 정부가 서두를까봐 보수매체도 우려하는 것입니다.











② Now and Then








84살의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버몬트주·무소속)이 지난 12일(현지시각) 밤 캘리포니아 사막 지대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음악축제인 코첼라(4.11~20)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만명의 관객들 앞에서 “미국이 매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여러분들이)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당신에게 위험할 것이다. 상위 1%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당신들의 힘이 필요하다”며 트럼프의 폭주에 저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중들도 예고없이 등장한 샌더스에게 트럼프를 향한 야유로 화답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서 3만6천여명이 몰린 ‘과두 정치 타파’(Fighting Oligarchy) 집회에도 참석해 “소수 억만장자가 미국 경제와 정치를 장악했다. 지금 외면하면 여러분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손 떼라(Hands off)’ 대규모 시위를 조직한 시민단체 ‘50501’(50개 주에서 50개 시위를 같은 날 열자는 뜻)은 이번 주말인 19일에도 전국 단위 대형 집회를 계획하는 등 미 전역에서 반트럼프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한 뒤, 샌더스가 진보 진영의 구심점으로 떠올랐고, 연일 ‘반 트럼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80대의 샌더스 앞에 아직 지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노래는 세븐틴의 3인조 유닛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2023)입니다.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선언 이후 ‘윤석열 탄핵 시위’에도 주요 곡으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CsU0oAZDH0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