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17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한경닷컴 등에 "인지대와 송달료는 당연히 납부했다"며 "전날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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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김수현 인스타그램] |
17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한경닷컴 등에 "인지대와 송달료는 당연히 납부했다"며 "전날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지만, 법원에 접수된 소송가액(소가)은 110억원이었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인지대와 송달료도 120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김수현 측이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김수현 측은 즉시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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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한편 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은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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