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9명 만장일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선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감안하면 새로 들어설 정부가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대행 측은 "후보자를 발표한 건 의사표시일 뿐,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한 대행이 두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임명 의사를 공표해 그 임명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중단됐고, 당분간 재판관 2명이 빠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공석을 채울 후보자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 후 새로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행이 궐위 시에도 권한 행사를 못하면, 중요한 순간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라면서 "말이 안되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영상취재 유연경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이정회]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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