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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검증 의약품 판매 등 12곳 적발…검찰 송치

연합뉴스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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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검증 의약품 판매 등 12곳 적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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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유효기한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하고 있는 판매대[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약국 내 유효기한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하고 있는 판매대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특별 단속에 나서 총 12곳에서 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 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동물용 의약품 거래 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 의약품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7천927만원 상당을 구매해 시중의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한 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 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숨겨서 판매하다가 단속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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