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문씨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3600만원의 고액을 벌어들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는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뒤 운영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문씨는 지난달 공판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결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장님께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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