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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있는데 책임은 없다?…구글·페북 배짱은 그만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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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책임 강화·방통위 신고 의무화

과방위와 24시간 '핫라인' 구축…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



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온라인 불법 유통물을 방치하고도 제재를 피해 갔던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책임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내 대리인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신고와 소통 의무를 강화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일명 '해외 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 15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책임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운용과 이 제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신고 의무를 강화했다. 방통위는 이 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 플랫폼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나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하는 제도다.

해외 플랫폼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위해 2018년 처음 도입했지만, 규정이 형식적이었던 탓에 기업들이 법망을 피해 가면서 실효성을 잃었다.


국내 대리인 지정의 형태나 운영 방식을 규정한 별도 조항이 없어서 국내 법인이 아닌 로펌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하는 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리인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방통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려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바로 문의하거나 질책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해외 플랫폼 기업은 국내에 지사를 두기 때문에 이 개념이 모호하면 충분히 법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조작 영상물) 성 착취물과 마약 거래 콘텐츠가 유통되던 텔레그램을 제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했다. 3년이 흐른 지난해 11월 뒤늦게 확인했지만 그간 텔레그램은 불법 유통물의 온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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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대리인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 △대리인을 지정·변경하면 방통위에 통보 △대리인 담당자를 지정하고 방통위·과방위와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의무 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2000만 원 부과 등 4가지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위법 사항 판별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방통위에 통보해 책임을 유지한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 어떤 형태로든 24시간 정부 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00만 원을 내야 한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불법 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해외에서 이미 활발하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정보를 유통할 경우 사법·행정기관의 조치 명령을 조치했는지 여부와 언제 조치할 예정인지를 유관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대리인 제도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플랫폼의 실질적인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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