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만장일치 인용]
재판관 임명 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능성
한덕수 측 주장 안 받아들이고 가처분 인용해
"차기 대통령 취임 땐 한덕수 지명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따라 임명이 확실히 예측되고, 재판 당사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대행 측은 '후보자 지명이 내부 절차에 불과하고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정지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2명이 빠진 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공석을 채울 후보자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뒤 새로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신청인(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지적한 대목은 이 사건 최대 쟁점인 '청구인 자격 유무'와 직결된다. 김 변호사는 헌재에 또 다른 사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한 대행이 부적법하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자신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아직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재판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직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헌법소원 청구 자격이 없어 각하 결정을 받게 되면, 본안 판단과 연결되는 가처분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재판관 임명 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능성
한덕수 측 주장 안 받아들이고 가처분 인용해
"차기 대통령 취임 땐 한덕수 지명 효력 상실"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따라 임명이 확실히 예측되고, 재판 당사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대행 측은 '후보자 지명이 내부 절차에 불과하고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정지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2명이 빠진 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공석을 채울 후보자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뒤 새로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덕수 "중간 행위 불과" 헌재 "임명 확실히 예측돼"
헌재는 이날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신청인(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지적한 대목은 이 사건 최대 쟁점인 '청구인 자격 유무'와 직결된다. 김 변호사는 헌재에 또 다른 사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한 대행이 부적법하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자신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아직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재판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직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헌법소원 청구 자격이 없어 각하 결정을 받게 되면, 본안 판단과 연결되는 가처분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 대행 측도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런 점을 파고들었다.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임명을 위한 중간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을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발표는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고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헌재는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 단순 발표를 넘어 임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재판관 후보를 지명해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선고 전에 임명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속하게 절차가 정지되지 않을 경우, 김 변호사의 권리 침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신청인이 적시에 후보자가 헌법재판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한 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뒤 약 한 달이 지나면 청문회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가처분 기각 후 본안 인용 땐 극심한 혼란"
헌재 결정에는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행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한 대행 측은 헌재에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급변하는 정세 속 국가 핵심기관 구성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보다 기각했을 때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한 대행 측은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가 불완전한 7인 체제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19일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의견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경우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모든 헌재 계류 사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헌재 결정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보자 지명, 차기 대통령 몫으로 넘어갈 듯
이날 헌재 결정으로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본안 헌법소원 결론이 나기 전까지 정지된다. 재판관 7인 체제에서 주요 사건 결론을 내면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대선 전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다시 지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도 사라지는 만큼,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새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