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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판사 "트럼프, 갱단 추방 말라는 법원 명령 위반…처벌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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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자에 이의 제기할 기회 줘야"…백악관은 "즉시 항고할 것"



미국 워싱턴 DC의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미국 워싱턴 DC의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의 연방 판사가 베네수엘라 갱단 구성원으로 지목된 사람의 추방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의로 무시했다며 법정모독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6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지난달 15일 베네수엘라 갱단 구성원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방 대상자들의 변호인과 가족들은 이들이 갱단 소속이 아니며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즉시 항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6일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으로 의심되는 238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15일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했지만 보스버그 판사는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떻게든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즉시 이행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당시 이미 이민자들이 추방된 상태였고 비행기가 미국 영공을 떠났기 때문에 보스버그 판사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보스버그 판사의 명령을 일시 중단시켰지만 추방된 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스버그 판사는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명령을 따를 의무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보스버그 판사는 이미 추방된 사람들을 미국에 다시 데려오지 않아도 되며 이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행정부가 법정모독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부가 법원 명령에 따르기 위해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3개월간 150건 이상의 소송전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법원 명령 이행에서 시간을 끌고 있으며 행정부와 동일한 지위인 사법부를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보스버그 판사의 탄핵을 주장하는 등 사법부와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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