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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철회하고 관리자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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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모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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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를 전면 중지했다.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인선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불거진 논란에서, 헌재가 ‘지금은 행사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한 대행은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차기 대선의 공정한 관리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어제 헌재는 한 대행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재판관 임명 등 모든 절차 진행을 본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한 대행의 모든 인선 권한을 제한한 것이다.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월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위법 인사의 재판관 권한 행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는 재판관이 중차대한 헌법재판을 하면 ‘정당성 논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을 9명으로 정하면서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3권분립 정신을 반영한다. 그러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임시로 역할만 대행할 뿐, 비선출 권력으로서 대통령 권한을 100%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에 바로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한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민의 왜곡으로 간주될 여지도 크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논란의 인물이다.

모든 면에서 정당성과 적절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만에 하나 나중에 헌재가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차기 대통령은 전 정부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 철회하지 않으면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한 대행은 탄핵 정권의 2인자였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정한 대선 관리와 관세전쟁 불확실성 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