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심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헌재에 대한 신뢰 훼손 가능성도 지적하며 '적법한 재판관'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어렵다고 본 손해로는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향후 본안인 위헌소송을 인용할 시 불러올 수 있는 큰 혼란을 들었습니다.
가처분 기각 후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 결정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혼란으로 재심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광범위하게 침해되는 셈이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김정환/가처분 신청인·변호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한 재판이 돼버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수많은 재판들이 다 재심을 하거나 무효가 될 위기가 있었던 거죠."
헌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가처분 결정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 헌법소원 본안사건에서 결론 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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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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