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금요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후임 지명은 차기 대통령 몫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이념 지형도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자 김정환 변호사가 '월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만장일치로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추후) 본안이 인용될 경우,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달 24일)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권한대행은)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한 대행 측은 임명 전 단계인 후보자 발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은 6·3 대선에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이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이념지형은 5대 2대 2 보수 우위로 바뀌는 상황이었지만, 당분간 3대 2대 2의 팽팽한 구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한 대행 측은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소원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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