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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강제추행' 유영재, 혐의 모두 인정→감형 호소..."정서적으로 힘든 상황"

MHN스포츠 이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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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윤비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을 염려해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유영재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영재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유영재도 최후 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치루며 부부가 됐지만,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사진=경인방송, 스타잇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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