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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 ‘월권 지명’ 효력정지, 당장 철회하고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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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일체의 임명 절차가 중단된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한 대행은 권한을 넘어서는 위헌적 행위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경거망동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을 통하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만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한 뒤 진행될 본격적인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근간인 민주주의 원칙과 배치된다는 게 법학계와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그만큼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는 노골적인 헌법 무시였고 헌정 질서에 대한 무모한 도전 행위였다.



게다가 내란 행위로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측근이며 내란 방조 혐의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알박기’ 하듯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위상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였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들어선다면 헌재도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헌재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위헌적 월권 행위를 저지른 것 자체로 한 대행은 국정을 이끌어갈 자격을 잃었다. 더구나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최근 행태에 비춰볼 때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헌정을 어지럽히면서까지 정략적 꼼수를 쓴 것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한 대행 쪽은 헌재에 ‘후보자를 발표했을 뿐 공식 지명한 게 아니다’라는 변명까지 했다고 한다. 국민 앞에서 한 말이 있는데 이제 와서 공식 지명이 아니라니, 국민과 헌재에 대한 농락이 도를 넘었다.



한 대행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또 다른 헌정 파괴를 획책했다는 역사적·법적 책임을 벗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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