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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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때 서 씨가 운영하는 틱톡의 팔로워는 5600만 명까지 치솟았고,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200만 명 이상이다. 그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김 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서 씨가 김 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특수준강간은 두 사람 이상이 심신 미약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 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약과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환청이나 환각 등 부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제한적으로 기억하는 피해자가 추측이나 착오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20년 틱톡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며 활발히 활동한 2023년 말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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