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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에 “헌재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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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마은혁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하여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은혁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했다”며 “이번 가처분 사건이 정치판결로 흐르는 것을 매우 우려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헌법재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직 정치재판소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덕수)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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