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땅꺼짐(싱크홀) 고위험구간 94곳에서 땅꺼짐 위험이 있는 빈 구멍(공동) 68개를 발견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강동구와 광명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땅꺼짐 사고가 연달아 터지자,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특별점검을 재차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땅꺼짐 고위험구간인 94곳의 대형 굴착공사장과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를 한 결과, 공동 68개를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조사로 발견한 보수가 필요한 노후하수관로 12개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복구하도록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통보를 한 지자체 중 지금까지 얼마나 복구를 완료했는지는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강동구 땅꺼짐 사고 현장 역시 지난해 국토부의 특별점검 대상 구간이었지만, 당시엔 터널공사 착공 이전이라 공동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5월까지 대형 굴착공사장 특별점검을 재차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지방국토관리청이 굴착공사장의 시공 관리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인근 도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시시티브이 조사는 한국환경공단이 맡게 된다.
땅꺼짐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도 나섰다. 올해 지반탐사와 관련해 책정된 예산은 14억6천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탐사 장비 구입과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비용 등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해달라고 최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반탐사 주기를 짧게 할수록 사전 위험을 파악하기 쉽다”며 “고위험구간에 대한 탐사는 당초 5년에 1회였지만, 1년에 2회로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땅꺼짐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상 시·도 지사에 현장조사 권한이 있으나, 지자체마다 관심도가 달라 최근 5년간 서울·부산·경북·울산·광주 등 5개 시·도 외에는 현장조사 사례가 없을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특별점검 역시 지자체가 위험 지역 등을 선정한 뒤에야 이뤄지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여력이 다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 차원에서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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