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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롱 혐의 진혜원 2심도 무죄..."표현 자유 인정해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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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롱 혐의 진혜원 2심도 무죄..."표현 자유 인정해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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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는 2022년 9월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 라는 제목 아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춘부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함께 적었습니다.

검찰은 '쥴리 의혹'에 대한 김 여사의 해명 취지 대목을 인용해 조롱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 검사가 논란이 된 영어 단어는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ititue)을 뜻하는 단어를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였고 사회적 가치 및 평가 저하라는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은 1심이 비방 목적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듯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1심과 2심 모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 의사가 있다고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혜원 검사는 문제가 됐던 16개 게시물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난 진 검사는 재판부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혜원 검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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