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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