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정지 수치로 파악됐다.
A 경위는 검거 직후 자신이 경찰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한 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A 경위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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