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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연합뉴스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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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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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서해 피격 사건, 정치적 수사…구체 사건 지휘 안 하는 게 원칙"
법정출석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NJZ)(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yatoya@yna.co.kr

법정출석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NJZ)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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